과태료고지서 송부방법 변경건의 오OO 2024-11-19 조회수 39 |
1.현행
준등기제도 이용 과태료고지서 송부 2.문제점 준등기제도는 수취인의 수취확인없이 우편함투입으로 우편송달의무 종결=>아파트 우편함처럼 타인의 접근가능한 경우 전달없이 분실사례 발생시 행정기관은 우체국 발송후 정확한 전달에 대한 관심부족 3.실제피해사례 10월18일 도착된 것으로 우체국 전산처리된 과태료 우편물이 11월 18일 우편함에서 발견됨. (북구청 건설교통과 소관) 4.제안 1)준등기송부시 수취인 핸드폰번호를 기재하여 준등기송부사실 등기수취인이 확인=>담당공무원및 팀장 개인정보보호이유로 불가하다하나 재검토바랍니다. 2)세종시에서 시행중인 과태료 모바일전자고지시스템 도입 5.결론 과정에 대한 증거수집이 난감한 억울한 민원인의 고충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쩔수없다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담당행정공무원의 무사안일한 태도에 극히 실망하며 시의회가 중간자로 나서서 제도개선을 해주시길 앙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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